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지역 아파트 前 자치회장 갑질 경비원 해고 위기” 주장 논란
“제주지역 아파트 前 자치회장 갑질 경비원 해고 위기” 주장 논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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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 공개
“입주자회의 다시 소집 해고 문제 재논의해야” 피력
당사자 “해당 주장 사실무근 법적대응으로 밝힐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단지형 아파트의 전직 자치회장의 갑질로 경비원이 해고될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아파트 전 자치회장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갑질을 행사하고 해고시킨 사례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정의당 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지난 달 31일 출범했다.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A씨가 자치회장을 맡고 있던 시절 B씨에게 경비실에 있다가도 자신이 보일 때마다 나와서 인사하게 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 자신의 지하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동영상이 많아 외장하드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안 빌려준다고 하자 내쫓겠다고 하고 자신이 타던 자전거를 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자치회장을 그만둔 뒤인 지난해 8월에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호수를 잘 못 알고 자신의 집의 벨을 누른 것을 두고 B씨에게 "왜 현관문을 열어줬냐"고 따지고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당시 자치회장에게 합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 자치회장이 입주자회의를 통해 계약연장을 거부, 다음 달 25일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B씨는 A씨가 자치회장 임기 2년(2014~2016년) 동안 경비원 10명, 관리소장 2명, 관리과장 2명 등을 괴롭혀 내보낸 적이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B씨가 1년 계약의 기간제 노동자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간 반복해 계약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자치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해고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해당 아파트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해 해고 문제를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피해 당사자 통화 등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법적인 대응까지 피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배기사 문제로 (내가) 항의한 부분에 대해 B씨가 올해 1월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제 그만두게 되니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며 "자전거도 내가 사라고 한게 아니라 B씨가 사겠다고 해서 팔려고 했는데 다음날 말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비원(B씨)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사실은 밝혀질 것이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은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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