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서 설 연휴 ‘연쇄 방화 혐의’ 40대 구속
제주서 설 연휴 ‘연쇄 방화 혐의’ 40대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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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아파트 등 4곳 불질러
경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적용…피의자 혐의 부인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달 말부터 설 연휴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이모(49)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분께 제주시보건소 외벽에, 하루 전인 6일 오전 2시 58분께에는 제주시 삼성혈 전시관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복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지난달 30일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복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또 신문지 등을 이용해 이달 3일 오전 제주시 탐라종묘문화회관 출입문을 태우고,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에는 제주시 아라동 모아파트 복도 출입문에 불을 질러 출입문 일부를 태운 혐의도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각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각을 전후로 배회하는 이씨를 발견, 지난 1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씨가 지난 7일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오른쪽)과 6일 사건 발생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이씨가 지난 7일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오른쪽)과 6일 사건 발생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피의자 이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범행이 인정되고 재범이 우려돼 이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아라동 모아파트 복도에서 불을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나머지 3건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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