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청소년, 몸캠피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 노출
청소년, 몸캠피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 노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9.02.1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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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유혹에 이끌려 범죄에 가담하기도

청소년들이 몸캠피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노출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따라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최근 발표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부모와 선생님 등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청소년은 금전 여력이 없는 만큼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채팅 앱 등에서 성인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다른 피해자를 낚아오라고 협박당하거나, 계좌번호를 빼앗겨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은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주변 시선이 무서워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간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중 40%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액 알바의 유혹에 이끌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다 SNS의 오픈채팅방이나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구인게시물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명목으로 중고교생들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범죄는 주로 해외 범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적발이 어려운 만큼 교육 당국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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