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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원희룡 후보 폭행 성산읍 주민 집행유예 2년
6.13지방선거 원희룡 후보 폭행 성산읍 주민 집행유예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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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폭행치상은 무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4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가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 사진 네모 안이 김경배씨.
지난해 5월 14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가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 사진 네모 안이 김경배씨.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제로 한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말미에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원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한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다.

또 주변에서 말리는 와중에 원 예비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원 예비후보를 폭행한 뒤 여러사람에 둘러싸여 제압당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밀수는 있으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여러 상황과 CCTV영상 등을 볼때 그러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무죄 사유를 이야기했다.

김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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