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생태탕 판매 금지 소식에 소비자 어리둥절... 그 진실은?”
“생태탕 판매 금지 소식에 소비자 어리둥절... 그 진실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2.1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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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난 1월 21일 국내 연안 명태 어획 행위 전면 금지
생태탕 판매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수입산 명태탕은 판매 가능
국내 어느 바닷가에서 명태를 말리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월 12일부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와 같이 ‘생태탕 판매 금지’ 소식을 전하며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했다.

‘자주 가던 명태탕 전문 음식점은 이제 불법 음식점이 되는 거냐’라며 위해 황급히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지인도 있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어디까지나 ‘국산 명태로 만든 생태탕’에 한해서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 즉 생태가 주재료다. 따라서 국내 바다에서 잡은 명태로 끓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일부 언론 탓에 소비자들의 오해를 낳은 것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 21일 국내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오래전부터 명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살이 많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생선이었다. 하지만 불법 어획 등으로 어획량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고, 급기야 2008년 이후부터는 ‘멸종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귀한 생선이 됐다.

오늘날 시행된 ‘생태탕 판매 금지’ 정책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산 명태탕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유통이 가능하다.

한편, 국내산 명태탕 판매 금지로, 해수부는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횟집과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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