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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잇따라 … 지난해부터 7곳 추진중
지역주택조합 설립 잇따라 … 지난해부터 7곳 추진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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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가입하면 해지 어렵고 추가 분담금 등 주민 피해 우려
제주도, 추가부담금 및 토지소유권 확보 사항 명기 등 의무화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한 지역주택조합이 제주 지역에서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하나둘씩 설립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7개 단지 1246세대가 조합원으로 모집신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제주시 화북동(184세대)과 도련동(160세대), 서귀포시 토평동(174세대) 등 3개 단지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제주시 아라동(220세대), 삼화지역(148세대), 애월읍(208세대), 서귀포시 강정동(152세대) 등 4곳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 매입부터 주택 건설, 분양까지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려운 데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추진됐지만,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단지는 22%인 34곳 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료’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제작, 각 읍면동과 실과에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추가 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을 명기하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거나 탈퇴 및 환급사항을 조합 규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기로 했다.

또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 대응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다른 시도처럼 피해사항이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4월 중 행정시별로 사업장관리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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