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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문예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관련자 고발
정의당, ‘제주문예재단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관련자 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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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 전 재단 이사장‧도청 국장‧재밋섬파크 대표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도감사위 처분도 너무 가벼워”
“지급된 1차 중도금 10억원 도민 세금 반환운동 전개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8일 예고한 대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제주시 삼도동 소재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에 관여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약 당사자인 (주)재밋섬파크 대표가 해당 계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어서 '재밋섬 건물 매매 계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인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당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맡았던 김홍두 인재개발원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사진 왼쪽부터)과 김경은 부위원장, 김점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이 11일 오전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사진 왼쪽부터)과 김경은 부위원장, 김점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이 11일 오전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 전 입장문을 발표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혐의는 업무상배임죄다. 이재성 대표는 여기에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고발인은 정의당 제주도당 김경은 부위원장과 김점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회견에서 "제주문예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명목으로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며 많은 의혹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의혹은 부당산 매매 계약금이 2원이지만 계약해지위약금은 20억원,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원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점 등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달 9일 내놓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감사위원회가 해당 건에 대해 5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기관경고, 훈계 등 경징계에 그쳤고 일부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이나 징계도 받지 않았다"며 "혈세 200억원이 낭비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이들에게 내려진 처사라기엔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도민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및 재발 방지, 공직사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며 "재밋섬 건물 매입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 김점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이 11일 오전 '재빗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정의당 제주도당 김점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이 11일 오전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 관여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이재성 대표가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서는 "제주 시민사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계약서(특약 포함)에 나온 부채 확인 조항을 볼 때 이재성 대표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장에 추가했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근거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에 '매도인은 계약체결 당시 위 부동산(재밋섬 부동산)과 관련해 근저당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은 물론 이를 담보로 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됐지만 특약사항에 '계약체결 후 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과 대표이사가 연대해 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본 계약 제6조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들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와 함께 제주문예재단 측이 재밋섬 부동산 매입 1차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주)재밋섬파크 측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반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공연장 등 부족한 예술공간 확보와 예술단체들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에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8일 (주)재밋섬파크 측과 재밋섬 부동산을 106억7300만여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은 2원(건물 1원, 토지 1원)이고 계약 후 2차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20억원을 지급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억원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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