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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부동산개발업 부적합 업체 6곳 적발
제주도내 부동산개발업 부적합 업체 6곳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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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등록취소 3곳·과태료 부과 3곳 등 행정처분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부동산개발업 업체 45곳 중 6곳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취소 3곳, 과태료 부과 3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개발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서면조사하는 한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자본금 확보, 임원 등록증 기재,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이수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사무실 확보 사항, 무단 휴·폐업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부적합 업체 6곳이 임원 또는 전문인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무실이 폐쇄된 채로 연락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기간 중 4개 업체는 폐업 신청으로 폐업 처리됐고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3곳, 과태료 부과 3곳 등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7년 5월 17일) 시행 이후 전문성이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 수행 또는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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