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09:54 (목)
“‘음주 무단결근’ 제주경찰 감봉 2개월 처분 정당”
“‘음주 무단결근’ 제주경찰 감봉 2개월 처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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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50대 경위 감봉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현직 경찰에게 음주로 인한 무단 결근과 동원명령 불참 등의 이유로 내려진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고모(51)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고 경위는 근무일로 지정된 2017년 3월 26일 야간, 같은 달 29일 주간 및 30일 야간에 출근하지 못했고 3월 28일자로 제주 4.3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FTX동원명령에도 비상연락이 닿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

고 경위는 감찰결과 음주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에도 응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로 인해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년 4월 28일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고 경위는 2017년 3월 26일 연가를 신청했고 이후 식사를 하지 못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져 같은 달 27일과 28일 비상연락을 제대로 확인 못했고 29일 이후에도 병세가 지속돼 30일과 31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등 진료를 받아 출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경위가 2016년에도 수 차례 근무 전날 과음해 당일 출근을 못하고 병가를 신청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고 2017년 3월 29일 작성된 감찰첩보보고서 및 무단결근 적발보고, 내사보고를 비롯해 4월 10일 감찰조사결과보고에 고 경위가 술에 취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고 경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FTX 동원명령 불응과 관련해서는 "애초 고 경위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전송 실패했다가 이후 다시 전성이 이뤄졌다. 중간에 전원이 켜진 점으로 비춰 보면 스스로 혹은 휴대전화를 확인한 주변인을 통해서라도 문자메시지를 확인했을 공산이 크다"며 "그럼에도 이후 아무런 답장이나 연락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볼 때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아 휴대전화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고 경위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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