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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수산물 불법거래 중도매인‧방조 경매사 벌금형
제주서 수산물 불법거래 중도매인‧방조 경매사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0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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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금지된 거래를 한 수산물중도매인들과 이들의 거래를 눈감아준 경매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수협 산지중도매인 A(57‧여)씨와 B(6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C(77‧여)씨와 D(50‧여)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47)씨 등 경매사 4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씩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일까지 111회에 걸쳐 4억22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B씨도 같은 시기 114회에 걸쳐 4억36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간 거래한 혐의다.

C씨는 2017년 1월 2일부터 그해 8월 3일까지 57회에 걸쳐 2억3300여만원 상당을, D씨는 같은 기간 54회에 걸쳐 2억2500여만원 상당을 산지중도매인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잉생산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의 산지중도매인간 수산물 거래는 안 된다.

A씨 등 산지중도매인 4명은 재판에서 산지중도매인간 거래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재윤 판사는 그러나 수매확인서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산지중도매인에게만 발급되는데 이들은 경매기록장 기재를 변경 및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점,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전에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처벌규정도 존재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A씨 등 산지중도매인 4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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