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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원희룡 지사 피고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원희룡 지사 피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0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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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접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혐의는 직무유기이며 고발인은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 홍영철‧강호진 공동대표와 양연준 집행위원장이다.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고발장 접수 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해야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그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 제주도보건의료특례조례에 따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4월과 2017년 11월 제기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도 거론했다.

이들은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2차 사업계획서에 중국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개설에 개입한 (우리나라) 미래의료재단의 의사가 녹지국제병원의 의사로 확인되는 등 병원 개설과 운영 전반에 (미래의료재단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해당 위원회 의장(제주도 행정부지사)은 이마저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복지부와 강남구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내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병원 컨설팅이 불법이고 행정처분(병원개설 취소)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미래의료재단이 개입돼 영리병원 개설 자체가 불법이지만 원희룡 지사는 불법으로 개설된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치기보다 눈 감아주고 최종 허가까지 내줬다. 이야말로 완벽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9월 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최종 허가권자인 도지사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역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31일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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