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동포 살인 계획‧지휘 30대 중국인 ‘유족 합의’ 징역 1년 감경
동포 살인 계획‧지휘 30대 중국인 ‘유족 합의’ 징역 1년 감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3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징역 7년 원심 파기 징역 6년 선고
직접 살인 피고인 “유족 용서 못 받아” 징역 15년 원심 유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4월 22일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사건과 관련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유족과의 합의가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제권)는 지난 30일 열린 중국인 리모(30)씨와 짱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리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짱씨는 징역 15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짱씨는 지난해 4월 22일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중국인 Z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고 리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리씨가 범행을 계획해 Z씨를 살해하는데 쓰인 흉기를 준비해 짱씨에게 건네준 점, 범행 현장에서 지켜보면서도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항소했고, 리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비춰보면 징역 7년의 1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짱씨도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의도)가 없어 살인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리씨의 종용 및 교사에 의한 점 등을 볼 때 징역 15년의 형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리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짱씨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제외한 흉기 길이가 25cm에 달해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점, 1차 공격에 실패하자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2차 공격을 한 점, 2차 공격의 강도 등을 볼 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리씨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정황 등을 고려해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짱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의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은 피해자를 통해 제주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자리를 알선 한 뒤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다 일부 중국인들이 수일만에 근무지에서 쫓겨나며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