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주도 제시 반려 처분 사유 법 근거 없어 부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진그룹 측이 제주 지하수 증산 요구를 거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3일 한진그룹 계약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공항은 앞서 2017년 12월 29일 제주도가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위한 신청을 반려하자 이듬해인 지난해 3월 14일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당시 법제처 회신을 토대로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제주도의 질의에 “옛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옛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한국공항의 경우 옛 제주특별법 시행 전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즉 해당 부칙 조항이 하루 100t으로 확정된 개발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일 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공항은 이에 따라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의 조치에 반발, 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도가 제시한 반려 처분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지하수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