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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체납액 20억 육박
제주도내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체납액 20억 육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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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부터 매년 일제조사 후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347건, 65억3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244건에 28억2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데 비해 건수로는 42.2%, 부과액 기준으로는 갑절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해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쌓이면서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액이 지난해말 기준 19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 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30건 4억33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건 3억300만원의 체납액일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 있다.

부과대상 면적은 2017년 1월 1일 이전 인허가 사항의 경우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인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15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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