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제주대 총장선거 본격화
제주대 총장선거 본격화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0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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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8~9일.투표일 23일 등 확정

제주대 총장선거와 관련, 선출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23일을 투표일로 잡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또 제주대는 오는 8일과 9일을 후보자 등록 기간으로 잡고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총장임용추천위는 또 10일 입후보자에 대한 적격 심사 후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고 17일과 21일에는 후보자 공개토론회가 실시되며 단괃별로 후보자 토론회를 요청할 경우 대학별 토론회도 개최된다..

이에 따라 총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6명의 후보자들의 물밑경쟁도 점차 치열해 질 것이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총장선거에 출마할 것을 거론되고 있는 교수들은 강지용(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고경표(무역학과) 교수, 고유봉(해양과학과) 교수, 고충석(행정학과) 교수, 김태보(경제학과) 교수, 오덕철(생명과학과) 교수 등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몇 후보들의 사실상 출마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6명 교수 모두가 후보자 등록을 할지, 후보자로 확정.공고될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1신]제주대 총장선거 "직원 참여.불법선거 강력 단속"

제주대 교직원을 선거인단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중개정규정‘이 2일 공포됐다.

제주대학교는 제7대 총장선거를 위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1일 제주대 규정심의위원회와 제주대학무회의, 제주대평의회 심의를 거친 후 이날 공식 공포했다.

개정된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은 앞서 교수회(회장 한석지) 등 학교측과 제주대공직협(위원장 강철승), 대학노조(지부장 강택경)가 합의한 원안을 내용의 수정 없이 확정시켰다.

이로써 파행이 우려되던 제주대학교 총장선거 일정이 원활히 추진되는 한편 이달말 선거를 치루기 위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학교 당국은 총장선거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1일 그동안 미뤄줬던 개정안의 통과에 속도를 내 하루에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의, 평의회를 소화해냈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올해 교육계는 그야말로 홍역을 치뤘다"며 "제주교대 총장선거가 그렇고, 교육감 불법선거가 그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교육계에 대한 도민적 지탄이 많은 상황에서 제주대 총장선거마저 파행을 겪으면 학교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막기위해 제주대의 모든 구성원이 합일체가 됐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총장선출규정안을 들여다보면 직원의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규정안 13조(선거권) 조항에 선거권 자격을  ‘교원’에서 ‘교원과 직원’이라고 명시했으며 또 ‘직원의 선거권 부여비율은 선거차수별 전임교원 유효투표수 대비 1차 10%, 2차 7%, 3차 3%로 한다’고 규정해놨다.

또한 총장은 중임이 가능하며 후보로 입후보하려면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하도록해 후보난립을 막고,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자에게는 선거후 5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하는 반편 10%를 얻지 못할 경우나 입후보 등록 후 자진 사퇴할 경우와 자격이 박탈될 경우는 기탁금 1000만원은 고스란히 발전기금으로 헌납된다.

특히 이번 개정규정안 가운데 선거운동 금지사항이 이전 규정안 보다 강화됐는데  ‘사전선거운동 금지’ ‘금품수수, 향응, 호별방문,  집단적 홍보 및 모의투표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 ‘포스터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배포 행위’  ‘교외의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 ‘ 여론조사 활동’  ‘허위사실 위포 및 비방’ ‘기타 대학인의 양식에 벗어났다고 선관위가 판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발 경우 개정규정안에 따라 선관위의 3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자진 자격이 박탈된다.

이밖에도 개정규정안은 ‘결선투표까지 누적 득표수가 많은 후보를 누적 득표수도 같은 경우 연장자를 제1순위로 한다’는 등의 안을 확정했다.

개정규정안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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