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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선거운동’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 구형
검찰 ‘사전선거운동’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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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24일 서귀포‧제주관광대 행사 참석 지지호소 혐의
23일 서귀포 행사 관여 전직 공무원 등 4명도 150만원씩 구형
제주지법 선고기일 2월 14일 예고…원 지사 쉰다섯 번째 ‘생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지난해 12월 13일 열렸지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달 여 연기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3분간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 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청년유권자 약 300명을 상대로 3분간 발언하며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원희룡 지사)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를 준비하고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원 지사가 참석하도록 협력한 김 모 전 서귀포시장 등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간담회(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와 축제 참석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재판부가 잘 살펴봐 달라"며 "이번을 계기로 선거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겨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 지사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잡았다. 이 날은 1964년생인 원 지사의 만으로 쉰다섯 번째 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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