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6:06 (수)
‘방문동거 비자’ 입국 제주서 불법체류 중국인 도외 이탈 알선
‘방문동거 비자’ 입국 제주서 불법체류 중국인 도외 이탈 알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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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공문서위조‧제주특별법 위반 20대 남성 구속
내국인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수법 이용…4개월만 검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공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위조된 내국인 운전면허증을 주고 도외 이탈을 알선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 추적 4개월 여 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닝모(28)씨를 지난 17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이탈알선) 혐의로 검거, 구속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닝씨는 지난 해 8월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리모(34)씨 등 2명에게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해 도외 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닝씨는 SNS에 광고 글을 게시, 도외 이탈자를 모집해 이탈 성공 시 1인당 인민폐 2만5000위원, 우리 돈 약 4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리씨 등에게 내국인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이들의 사진으로 교체 및 위조해 국내선 출발 검색대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한 혐의다.

리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닝씨로부터 받은 위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제주공항을 빠져 나가려다 보안 검색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리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중국으로 추방됐다.

경찰은 리씨 등을 붙잡을 당시 도외 이탈 브로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 닝씨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이달 17일 서울 인근에서 검거했다.

닝씨는 2016년 10월 F1(방문동거) 비자를 받고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닝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며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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