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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5배 가까이 급증 … 제주지역 노동자들 ‘한숨’
체불임금 5배 가까이 급증 … 제주지역 노동자들 ‘한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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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기준 10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4.07% 늘어
업종별 임금체불 규모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내 업체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내놓은 제주지역 체불임금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0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2월말 체불임금이 2억16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무려 374.07% 늘어난 규모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억4100만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62.6%를 차지하고 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억5500만원(15.14%),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6100만원(5.9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사업장 수도 1483곳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67.8% 늘어났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 3171명 중 141명이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119억여원 중 66억여원은 이미 해결됐고,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43억여원을 제외한 10억2400만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다.

이에 제주도는 21일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갖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제주도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사업장 57곳이 현재 일시적인 경영 악화 때문에 체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업장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융자 제도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결이 힘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 도 및 행정시,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과 기성금 등 계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 구매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 본청 주요 사업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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