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협약’ 체결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의견서가 채택됐다.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 13명은 지금까지 자치분권 TF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이같은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공동의견서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총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지방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총회에 참석한 민선 7기 시·도지사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 하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와 균형위 관할 현안 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총회 이틀째인 19일에는 제주돌문화공원 등 현장방문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