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도주 우려 없다"...지난달 여교사에 고소당해
어린이집 여교사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어린이집 40대 이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4일 서귀포시 A어린이집 이사장 김모씨(45)에 대해 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8월 26일 오전2시 3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모 리조트에서 어린이집 단합대회를 마친후, 숙소에서 잠자는 A교사(27.여)와 B교사(22)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영장심문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1400만원을 공탁했다”며 “김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횟수 등에 비춰 협박성 등 사회적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8일 성추행 혐의로 여교사들에게 고소당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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