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환경성검토요구서 위조된 것”
“제주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환경성검토요구서 위조된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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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반대대책위 16일 제주시 담당 국장‧업체 관계자 등 검찰 고발
“위조 서류로 심사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돼야” 도감사위 청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이를 허가해준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도 해당 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규, 이하 함덕리대책위)는 16일 시멘트 블록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해 당시 제주시 담당 국장과 담당 주무관,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을 추진 중인 A업체 관계자 등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이다.

지난 8일에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A업체의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해당 사업 공장 승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함덕리대책위는 이날 검찰 고발에 앞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함덕리대책위는 회견에서 "A업체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제주시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환경성검토요구서가 (우리가) 오영훈 국회의원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조된 서류로 심사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분장에 제주도 지역 공장 설립은 여수설립지원센터가 관할하는데, 여수설립지원센터에서 작성한 환경성검토요구서 대장에도 A업체가 요구를 하고 산업단지공단 측이 처리한 내용이 없다"며 "A업체가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산업단지공단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시의 건축승인허가사업 승인 이후에 국장 및 담당 주무관의 서명란이 채워지고 관련 서류의 생산분류코드가 바뀐 점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문서 위조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함덕리대책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서도 A업체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업체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이미 설립된지 20년이 지난 B주식회사의 사무실이고 A업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도 B주식회사의 직원이어서 '창업자'가 아니어서 창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A업체가 추진 중인 시멘트 블록공장은 지난해 2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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