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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10년만에 재판 받는다
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10년만에 재판 받는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6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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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당시 택시 운전기사 지난 15일 구속기소
지난해 5월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 수사통해 보완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에 노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제주서 발생한 여성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0년 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49)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이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자신이 몰던 택시 승객인 이씨를 애월읍 고내봉 인근에서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만인 2009년 2월 8일 고내봉 동쪽 배수로에서 하의가 벗겨지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실종된 날로 보고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토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며 수사를 벌였지만 이씨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가 사망 추정 시간을 사체 발견 시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소견을 내놓으면서 박씨의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아 미궁에 빠졌다.

부검의는 사체 직장 내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3.8℃ 가량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씨의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 시간을 재추정하기 위해 올해 초 시행한 동물사체 실험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 시간을 재추정하기 위해 2018년 초 시행한 동물사체 실험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수사가 장기화된 사건은 지난 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물사체 실험으로 이씨의 사망 시간이 실종 시점부터 당시 비가 내리기 전(2009년 2월 3일)까지로 재추정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경찰 등은 다시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했다. 박씨는 이때부터 피의자 신분이 됐다.

법의학자‧국과수 감정관 등 자문…섬유 증거 토대 신체접촉 판단

당시 이동경로 CCTV 분석결과 모든 조건 충족은 ‘그 택시’ 유일

지난 해 5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 운행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경찰은 다시 증거능력을 보완하며 같은 해 12월 1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 사흘 뒤인 2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섯 차례 조사를 벌이고 이씨의 사망 시기와 관련한 법의학자 자문, 미세증거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등의 자문, 범행 당시 예상 이동 경로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택시에 탄 장소, 애월 방면으로 이동한 도로, 사체가 발견된 장소, 이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 종료된 장소에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정밀 감정했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018년 12월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018년 12월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그 결과 '노란색 캡등'이 달린 흰색 NF쏘나타 택시가 공통적으로 발견됐고 거리와 시간, 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박씨가 운행한 택시가 유일했다고 설명해다.

또 이씨의 몸과 소지품에서 찾은 섬유가 박씨가 당시 입었던 상하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고 박시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 역시 이씨가 입었던 옷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된 것을 토대로 박씨와 이씨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숨진 이씨의 몸과 소지품에서 발견된 섬유 등에 대한 추가 정밀 감정을 통해 박씨가 입고있던 하의 성분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도 추가로 확보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고 법의학자, 법과학분석관 등 전문가 등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강조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박씨)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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