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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안·결산 심사, 공청회 의무화 추진
도의회 예산안·결산 심사, 공청회 의무화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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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도의회 예·결산 심사 기능을 내실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고현수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의원 10명의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내용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예산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관련 조항을 신설,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이라면서 “전국 17곳의 시·도의회 중 최초로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현수 위원장도 “도민들이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관련 전문가 등 국민들의 참여와 여론 수렴 기회를 확대해놓고 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강성민 의원을 비롯해 강민숙, 고현수, 김창식,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이상봉, 좌남수, 한영진 의원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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