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인쇄물 제작 조합원에 우편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3월 31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시 지역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제주시선관위가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제작해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4조는 선거운동에 대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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