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서 난민신청 악용 금전적 이득 꾀한 브로커들 실형
제주서 난민신청 악용 금전적 이득 꾀한 브로커들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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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제출 시 체류자격 변경 도외 이동 가능 이용
예멘 난민 문제 터지자 주민등록증 위조 중국인 이탈 알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난민 신청 시 도외 이동이 가능해지는 점을 악용, 이를 알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문서 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48)씨와 결혼이주여성 류모(48)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도외 이탈을 돕는 조건으로 약 1000만원 내외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했다.

류씨는 SNS를 통해 중국인을 모집, 박씨와 만나도록 하고 박씨는 소개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해 3월 23일 중국인 A씨가 '파룬궁을 믿어 중국 정부의 핍박을 받아 난민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같은 해 6월 15일까지 11명의 중국이 거짓 난민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류씨는 같은 기간 중국인 8명에게 거짓 난민신청서 제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초 예멘 난민 문제로 난민신청을 해도 제주서 도외 이탈이 제한되자 내국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중국인 도외 이탈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미정 판사는 "해당 범행이 우리나라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 행정 및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와 죄질이 나쁘다"며 "중국인의 도외 이동을 위해 공문서(주민등록증) 위조까지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을 통해 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지난 해 8월 1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검색직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행사한 중국인 천모(5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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