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감사위원회, "재밋섬 부동산 매입, 문제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재밋섬 부동산 매입, 문제 있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1.0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재단 한짓골 사업 감사 결과 발표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따른 기관 경고 및 인사 경징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 중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1월 9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하 한짓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장 6개월에 걸친 감사 끝에 내린 감사위 결론은 “기관 경고 및 인사상 경징계 처분”이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대상이 된 것은 재단이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계약금 0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의 매매계약서 △한짓골 사업의 공론화 과정 부족 △사업을 우려하는 도의회 의견 무시한 채 사업 강행 △은행에 신탁된 건물을 소유권 없는 위탁자(재밋섬파크)와 거래한 사실 등은 결국 감사위에서도 "문제가 많다"라고 판명 내렸다.

먼저 감사위는 재단 이사장에게 “도시사와 협의해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 한짓골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과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위는 "앞으로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 추진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이번과 같은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한짓골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처분도 주문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론화 형성 △도의회 보고 △부동산 매매계약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자는 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은 각각 경고 처분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한짓골 사업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게 됐다.

감사위는 원 지사에게 “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재단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위는 한짓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를 조목조목 나열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다.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사회와의 사전 공감대 부족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미이행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전문가 부재

-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신탁된 부동산을 매입하며, 등기상 소유자인 신한은행에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다소 미흡'으로 판명, 110억원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액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제주도의 지도와 감독 부적정

-재단의 업무 담당자와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현재 한짓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는 재단 측에 통보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감사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인 한 달 동안 재단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면서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될 시, 재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렸다.

<한짓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상세 내용은 다음 기사를 통해 계속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