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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EZ서 조업규정 위반·단속 해경에 위력 행사 징역 10개월
우리 EEZ서 조업규정 위반·단속 해경에 위력 행사 징역 10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0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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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중국 어선 선장에 벌금 1억원 등 선고
2017년에도 8000만원 벌금 불구 또 불법조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을 위반해 조업하고 해경 단속을 피해 도주, 선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도록 한 중국 어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관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왕씨는 중국 유망어선 A호(149t) 선장으로 지난 해 9월 15일 우리 측 EEZ 내에서 망목내경(그물눈 크기) 40mm인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다 다음 날 오전 12시 52분께 서귀포해양경찰서 3006함의 정선 신호를 무시, 도주하고 나포 시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선원들과 공모해 위험한 물건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측 EEZ 내 어업활동 제한 조건 상 망목내경이 50mm 이하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해경)이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 명령 시 해당 선박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

A호는 3006함이 정선 명령을 하자 작업 중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다 약 50분만에 붙잡혔다.

왕씨는 선원들에게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해 5m가 넘는 대나무 깃대와 플라스틱 삽 등을 휘두르며 위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왕씨는 2017년에도 망목내경이 50mm 이하인 그물을 사용해 조업하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대한민국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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