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제주도-제2공항 반대 주민‧활동가 물리적 충돌 ‘일촉즉발’
제주도-제2공항 반대 주민‧활동가 물리적 충돌 ‘일촉즉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0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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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일 오전 청사 현관 앞 연좌 농성자들에 ‘퇴거 명령’
반대 측 “원 지사 직무유기 밝히기 전 물러날 수 없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 및 활동가들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청사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인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 및 활동가 등에게 퇴거 명령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청사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인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 및 활동가 등에게 퇴거 명령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은 제주도 청사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이며 제주도 당국은 이들에게 수회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황이다.

제주도 측은 4일 오전 9시 20분 도청 현관 앞 10여명의 농성자들에게 자진 퇴거 명령을 내렸다.

사유는 농성장이 다수의 공용 활용 및 공직 업무 수행 장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으로 점거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때부터 20분 간격으로 퇴거 명령을 반복하고 있고, 농성자들은 이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 등이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 등이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며 농성중인 이들은 지난 3일 낮 열린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함께 진입, 오후 1시 20분께부터 도청 현관 앞에 진을 쳤다.

이들 중에는 제2공항에 반대하며 지난 달 19일부터 단식 중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50)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제주도 당국의 퇴거 명령에 항의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무유기 부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여기서 결코 물러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동가 A씨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는데 원희료 지사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며 “도민이 면담을 요구하는데 안 만나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4일 오전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에서 신고자의 진정서를 받고 있다. © 미디어제주
4일 오전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에서 신고자의 진정서를 받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2공항 반대 측 중 일부는 제주도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48‧여)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도청 청원경찰이 이날 오전 9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의도적으로 차량 주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진정서를 통해 위협적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도로교통법 위반, 보험사기죄 등을 명시했다.

제주도 당국도 이날 1차 퇴거 명령 이후 제2공항 반대 측 농성자들이 불응하자 경찰에 ‘퇴거 명령 불응’을 신고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과 제주도 관계자 등이 함께 농성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강제 퇴거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지금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퇴거 명령을 반복 중”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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