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도 “녹지리조트 ‘외투지역 변경 고시’ 특혜 아니다”
제주도 “녹지리조트 ‘외투지역 변경 고시’ 특혜 아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31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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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해명자료 통해 특혜 의혹 주장 반박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협의 합법적인 변경 고시”
제주도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3등급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오후 '제주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 고시'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지난 28일 고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민자치연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지정 변경 고시가 정부 정책 및 국회 합의 내용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기간 연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협의를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변경 고시한 사항"이라며 "정부 정책과 역행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협의 요청 결과 21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간을 201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원안'에 대한 협의 회신을 받아 27일 개발사업심의를 한 뒤 28일 변경 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개발사업심의가 이뤄지고 이와 연계해 지정 변경을 고시하게 된 사항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도 2015년 12월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외국인투자지역 기한 변경은 제주의 어려운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환수 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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