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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외투지역’ 변경 특혜 의혹”
“中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외투지역’ 변경 특혜 의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3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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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달 30일 만료 불구 이틀 전 ‘지정 변경 고시’
변경 통해 기한 2년 연장‧올해 투자금액도 3년에 나눠
제주주민자치연대 “‘상식의 눈’ 보면 의혹 가질 수밖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 고시한데 대해 특혜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3등급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는 앞서 지난 2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기간을 종전 이달 30일까지에서 오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2년 연장했다.

이는 2015년 녹지리조트에 대한 첫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이후 지난해 12월 1차 지정 변경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도는 또 이번 변경에서 올해 투자비를 기존 4652억2400만원에서 688억98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 2260억4100만원, 2020년 1702억8500만원으로 나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변경 조치를 '상식의 눈'으로 보면 특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기간 연장으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측의 조세감면 혜택을 국세 259억원, 지방세 305억원 등 564억원으로 예측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정 변경 고시는 정부 정책 및 국회 합의 내용을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정이 애초 외국인투자지역 설립 요건과 지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반복적으로 이행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중국 녹지 측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의 이해만을 대변해서 내린 결정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 과정이 통상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절차인 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아니면 원희룡 도정의 독자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사업기간 연장 조세감면 혜택 국세 259억‧지방세 305억 예측

“투자계획대로 이행 않을 시 지정 해제 심의 진행했어야 했다”

제주도 “산자부 거쳐 변경…진척 미흡 시 그 시점서 해제 가능”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투자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원 지사는 녹지리조트의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2차 변경 고시에서에 나왔듯이 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이 2019년 2260억원, 2020년 1702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원 지사는 도내 1호 외국인투자지역 해제 절차를 밟았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례처럼 정책을 추진해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번 변경 절차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 "원 지사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대표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권고 발표가 있던 날인 지난 10월 4일 오후,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준 12월 5일 이전 일주일 전후로 최소 두 차례 면담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무슨 대화 등이 있었는지 도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녹지 측은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빌미로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2014년 기준 140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원 세제 혜택과의 관계도 밝혀달라"고 역설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원 지사가 할 일은 녹지리조트에 대한 특혜성 외국인투자지역 기한 연장, 도민공론화 권고까지 내다버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아니라 2014년 본인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약속했던 녹지 측의 500억원 수출 약속을 이행받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며 "원 지사가 '녹지가 뽑아준 도지사'가 아니라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번 지정 변경이 '특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서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변경 신청이 접수돼 우리가 현장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의 내용을 보냈고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보돼 지난 28일자로 변경 고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장했지만) 사업 진척이 안 된다면 다시 그 시점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세제혜택도 환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측이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 공정이 54%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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