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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화여객 면허취소 수순 돌입
제주시, 대화여객 면허취소 수순 돌입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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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운수사업 면허취소 청문통지서 발송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버스운행을 중단한 대화여객(주)에 대해 제주시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취소’ 내용의 청문통지서를 14일 발송해 대화여객(주)에 대한 면허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대화여객(주)는 지난 2년 동안 자기자본 전액 잠식 및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버스운행을 중단해 사업 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사유로 시민 교통편의를 저해했다.

또 대화여객(주)는 어음, 은행융자, 체불임금 등의 유동성 부채 71억원과 퇴직급여 등의 고정부재 6억1000만원 등 77억여원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의 제목으로 대화여객(주)에 청문통지서를 직접 방문, 발송했다.

제주시의 청문통지서 발송으로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제주시열린정보센터 회의실에서 고창후 변호사의 주재로 대화여객(주)에 대한 청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청문에서 대화여객(주)의 운수사업 면허가 취소되면 제주시는 다른 버스회사 설립 및 공영버스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청문절차까지 왔으면 최악의 상태”라며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제주시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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