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관음사 주지 후보 선출 법적분쟁 '일단락'
관음사 주지 후보 선출 법적분쟁 '일단락'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1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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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전 주지대행 진명스님, 각종 소송 취하

관음사 주지 후보 선출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전 주지직무대행 진명스님측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13일 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이었던 진명스님이 주지 후보자 선출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 일체에 대한 취하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명스님이 취하서를 제출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각에 대한 항고와 제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주지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중앙지법에 계류중인 주지후보선출자 지위확인 등 본안소송 3건이다.

진명스님은 또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관 관련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했다.

관음사 종무소측은 "진명스님의 이번 소 취하로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종결되었으며, 신도축원문이나 각종 장부 및 통장 등을 인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절취해간 행위에 대해서만 그 회수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도난서류 등이 회수될 경우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즉각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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