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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남원 하수중계펌프장 질식 사고 2명 기소
제주지검, 남원 하수중계펌프장 질식 사고 2명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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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현장 대리인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작업 중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남원읍 하수중계펌프장 배관교체 작업을 맡은 민간업체 대표 A(49)씨와 현장대리인 B(55)씨가 지난 26일자로 기소됐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검찰은 사고 당시 밀폐공간에서 조치해야 할 여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귀책사유로 봤다.

진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를 비롯해 특수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남원읍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동부소방서 제공]
지난 2월 22일 오후 남원읍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동부소방서 제공]

검찰은 관리 원청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과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현장감독으로 2명이 지정돼 있고 평소 안전교육을 수차례 시행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월 22일 오후 남원읍 태흥1리 하수중계펌프장 맨홀 배관 교체 중 가스 질식 사고로 인해 현장 감독 공무원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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