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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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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24일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서 회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가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벨트에 기어 목숨을 잃는 사고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제주서서도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죽음의 외주화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국회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국회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국회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24일) 열리는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6일 국회 법사위와 27일 본회의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 온전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결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도 고(故)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라며 “문재인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생명안전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고 시민과 노동자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 김용균씨가 죽었다”며 “‘아들은 나라가 죽였다. 구조적 문제다.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산업재해를 낸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라’라는 것이 고 김용균씨 유족의 요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무거우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산업현장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空言)에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하청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고 김용균씨의 죽음에 책임을 통감, ‘공언’을 중단하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국회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심의 통과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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