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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인 혐의’ 40대 구속
‘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인 혐의’ 40대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1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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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1일 '강간살인'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사건 발생 9년 10개월여만‧첫 구속영장 기각 7개월만
사안 중대성‧도주 우려…혐의 소명 증거 추가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2월 제주서 20대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9년 10개월여만이고 지난 5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7개월여만이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강간살인 혐의의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첫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이 박씨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추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은 지난 5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기존 CCTV 화면의 증명력을 보강하고 이씨가 입었던 옷(무스탕)의 미세섬유 외에도 이씨의 것과 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미세섬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제주서 모어린이집 여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2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법은 지난 5월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 등으로는 박씨를 구속해야할 정도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 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증거로 내놓았단 CCTV화면과 미세섬유(실오라기)에 대해서도 '유력한 근거'로 보지 않으면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동물사체 실험을 통해 9년 전 이씨의 사망 추정시간을 재추정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은 2009년 2월 사건 조사 초기 이씨가 사라진 1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에서 탄 택시 운전기사인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부검의 가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사체 발견(2월 8일)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는 소견을 내놓으면서 알리바이 문제로 피의자로 특정하지 못했다.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 시간을 재추정하기 위해 올해 초 시행한 동물사체 실험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 시간을 재추정하기 위해 올해 초 시행한 동물사체 실험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지난 4월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동물이용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지난 4월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동물이용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그러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 시간이 실종 직후 혹은 1~2일 사이일 수 있다는 추론을 얻어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16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18일 기각됐다.

이후 7개월 동안 수사력을 집중해 섬유 미세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과거 CCTV의 증명력을 높여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택시기사인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께 제주시 용담동에서 이씨를 태우고 가다 강간하려 했으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의자 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명확히 밝혀 나갈 예정"이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에도 최종 유죄판결이 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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