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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식 농성 텐트 감시 공무원 동원 멈춰야”
“제주도, 단식 농성 텐트 감시 공무원 동원 멈춰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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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 “道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행사” 주장
“원희룡 지사 민원해결 나서고 제주시장도 재발 방지 조치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공무원들이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50)씨의 텐트 감시 동원에 항의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지부장 김근영)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정은 민원을 적극 해결해 제주시를 향한 폭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김씨가 인도에 설치한 텐트를 제주도가 도로법을 적용해 적치물로 취급, 제주시에 텐트 철거 대집행을 언급하며 김씨의 민원을 마치 제주시 민원으로 인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배씨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맞은 편에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예정지 반대 단식 농성에 나선 19일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도로법상 허가되지 않은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경배씨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맞은 편에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예정지 반대 단식 농성에 나선 지난 19일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도로법상 허가되지 않은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공무원들은 김씨가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텐트 주변을 지키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제주시가 최초 김씨의 텐트 설치를 막기 위해 도청의 '무언의 요구'로 공무원 30명씩 2개조를 편성해 현장에서 근무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담당 부서가 도청에 회의를 다녀온 뒤 텐트가 설치됐음에도 조별 편성을 유지,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제주도청이 제주시가 행정시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 예산, 조직권을 행사하는 도청이 책임 소지가 있는 문서로 명령하지 않고 그 의중만 미쳐도 제주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제주도정, 원희룡 도지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알아서 기라'는 치욕적인 행정을 강요하는 제주도정의 폭력에 의해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제주도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제주시장의 행태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이에 따라 "원 지사는 단식 농성 중인 김씨의 피민원인이 본인임을 명심해 제주시장 뒤에 숨지 말라"며 "본인이 항상 강조했듯이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장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시간외 근무를 철회,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고위직 공무원이 정책 및 행정 지시를 책임성 있게 문서로 시행하라"며 "김씨의 텐트를 대집행으로 철거 시 시위자 건강에 대한 책임소지도 분명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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