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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인사건' 두 번째 구속영장
'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인사건' 두 번째 구속영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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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일 오전 대구서 피의자 구인장 집행
제주지법 이날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
검‧경 5월 기각 이후 미세섬유 등 추가 확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2월 제주서 20대 여성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강력계 형사들은 21일 오전 대구에서 박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방검찰청이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구인된 박씨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 18일 오전 '제주 여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모(49)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미디어제주
지난 5월 18일 오전 '제주 여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모(49)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당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미디어제주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지법은 지난 5월 18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법 양태경 부장판사는 당시 피의자 박씨를 구속해야하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 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폐쇄회로(CC)TV 화면과 미세섬유(실오라기)에 대해서도 '유력한 근거'로 보지 않았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임대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존 CCTV 화면의 증명력을 보강하고 이씨가 입었던 옷(무스탕)의 미세섬유 외에도 이씨의 것과 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미세섬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증거를 정밀 재분석하고 추가 보강 등을 통해 피의자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판단,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박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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