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5세 남자어린이 중태…경찰 아동학대 여부 수사
제주서 5세 남자어린이 중태…경찰 아동학대 여부 수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8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중상해 혐의 적용 30대 엄마 입건
제주지법 ‘사건경위 불분명’ 구속영장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35‧여)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13분께 A씨의 다섯 살배기 아들 B군이 119에 의해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아들이 넘어졌는데 경련을 일으킨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 이송 당시 눈 주변 등 안면부에 멍이 든 상태였고 해당 병원 의사가 다음 날인 7일 오전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군은 이보다 앞선 지난 달 29일 정수리 부분이 4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같은 달 30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사의 의심 신고를 토대로 조사하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B군의 누나와 형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너희들이 있을 때 다쳤다고 하라'는 내용의 글을 확인, 지난 14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11월 29일 다친) 아들을 내가 병원에 늦게 데려간 것으로 인해 남편과 싸우게 될까봐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사건경위 불분명'을 이유로 기각했다.

B군은 중환자실에 있으며 지금까지 2주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와 B군이 다치게 된 경위 등은 더 조사를 해 봐야 한다"며 "다른 2명의 아이에 대한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