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연내 처리 불발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연내 처리 불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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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격론 끝에 심사 보류 결정
직선제 행정시장의 권한 명시·정당공천 배제 재검토 주문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돼 연내 본회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달 제366회 정례회 때 행정자치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돼 연내 본회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달 제366회 정례회 때 행정자치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0년 넘게 끌어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만으로는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시 삼도1·2동)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심사에서 직선제 행정시장의 자치권과 인사권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정당 공천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직선제 시장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서 “자치권과 인사권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정당공천 배제 문제는 실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조항을 빼고 국회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도 “이 상태에서 논의가 중단되서는 안된다”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정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 30여분 동안 간담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가는데 무늬만 직선제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특별법 제11조 2항에 요청 권한만 있는 부분을 인사권, 조직권, 예산 편성권 이 3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히 담아주고 정당 공천 문제도 재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법 5조와 6조에 임명제 시장의 요소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당공천 배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행안위에서 의견을 주면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법적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견을 문서로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좌남수 의원도 “11조만 봐도 감독 하에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법률을 고쳐 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한다고 하면 된다. 예산만 해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있는데 지금도 요청할 수는 있지 않느냐”고 실질적인 권한을 직선제 행정시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균 위원장도 “동의안에는 직선제 행정시장의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았고 현행 행정시장의 문제점이 여전하다”면서 “주민 참여 약화와 행정서비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 문제는 도민 사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의원들도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심사를 보류하는 데 대해 양해해 달라”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해를 넘겨 내년 1월에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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