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 난민으로 인정”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 난민으로 인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2.14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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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 484명 예멘난민 신청자 심사 종료
2명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불인정 56명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9월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늘(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심사 결과 2명의 예멘인이 난민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작성해 이들에게 납치, 살해협박을 당한 바 있다.

이들은 향후 예멘에 돌아갔을 시,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됐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총 85명의 예멘난민 신청자 심사가 이뤄졌으며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결정이 내려졌다. 국내 체류가 불가능해진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 불인정 처분됏다.

이로써 지난 9월 14일 발표된 1차 결정과 10월 17일 2차 결정 이후 총 484명의 예멘난민 신청자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종 심사 결과를 살피면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 종료 14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자유롭게 타 시∙도를 오고 갈 수 있다. 이들은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받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단,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끝으로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예멘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들의 범죄 사실이 발생,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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