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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입회금 미반환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 정당”
“회원 입회금 미반환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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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도 상대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골프장 회원 탈회 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아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A리조트 주식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리조트는 골프장 회원 B씨가 탈회,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2016년 1월 1억2150만원과 지연 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제주도로부터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반환하지 않았고 올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리조트 측은 재판에서 사흘간 영업 정지 시 한 달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을 잃어 큰 타격에 회원들의 인식이 악화돼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며, 2차로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파산에 이를 수 있어 다른 회원들과 거래 채권자, 금융기관 등이 모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흘간 영업정지)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도가 수차례에 걸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면서 입회금을 반환할 기회를 줬음에도 A리조트 측이 응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기준의 감경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원고(A리조트)의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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