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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지사 “검찰 무리한 기소…법정서 법리‧사실관계 밝힐 것”
元 지사 “검찰 무리한 기소…법정서 법리‧사실관계 밝힐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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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고 마무리 사건 무리하게 기소한 입장 이해는 한다”
지난 달 30일 밝힌 “정치적 판단 개입된 결정” 재차 강조한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오후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무리한 기소'라고 표현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먼저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 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와 다음 날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 참석, 발언한 내용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 달 30일 기소했다.

원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서도 검찰의 처분에 반박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첫 재판에 앞서 내놓은 발언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원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송달 등의 문제로 인해 한 달 여 뒤인 내달 21일 오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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