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24 (목)
민선 7기 제주도지사 선거 ‘치열 혹은 지저분?’
민선 7기 제주도지사 선거 ‘치열 혹은 지저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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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입건 중 68% ‘도지사 선거 관련’
원희룡 지사 본인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다수 재판행
제주지검 ‘6‧13 지방선거 사범’ 처리 마무리 32명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에서 벌어진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모두 66명이다. 이 중 3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입건 유형으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금전수수 사범이 21명으로 뒤를 이었다.

당선자만 놓고 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A(60)씨도 기소됐다.

원희룡 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웨딩홀에서, 하루 뒤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 6월 4일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공소시효 하루 전인 지난 12일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씩을, 1명에게는 5만원을 건네고 6월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비롯해 임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사람에게 50만원을 건넨 남성과, A씨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누구누구에게도 돈을 줘라’라고 말을 한 여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입건된 선거 관련 사범 중 도지사선거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66명의 입건자 중 도지사 선거 관련 사범만 45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68.2%에 달하는 것으로 4년 전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20.7%(입건자 82명 중 도지사 선거 관련 17명)와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도지사 선거 관련 기소된 이들에는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54)과 언론비서관(40)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 당시 원 지사 캠프에서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다.

제주시 소속 현직 사무관(5급) C(59)씨도 선거법상 공무원의선거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소 부하 직원 3명에게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C씨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 피력일 뿐이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부하 직원에게 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전 서귀포시장 D(66)씨와 전 서귀포의료원장 E(68‧여)씨, 전 서귀포시 국장 출신인 F(62)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 전직 공무원 3명은 원 지사가 참석해 공약 등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된 것 중 하나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의 모임과 연관돼 있다.

전직 공무원 3명과 원 지사 측은 모두 해당 모임 참석 등에 대한 공모 여부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6‧13 지방선거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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