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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元 지사 13일 첫 재판 출석여부 관심
‘선거법 위반 혐의’ 元 지사 13일 첫 재판 출석여부 관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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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위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9월 29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1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재판이 13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은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맡는다.

원 지사는 앞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와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당시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15분 가량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등을 발표했고 다음 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에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원 지사는 경찰 조사 때부터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의 경우 격려차 찾아 즉석 연설을 했고 내용 역시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그러나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서귀포시 모 웨딩홀 집회 참석 및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첫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신분의 원 지사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원 지사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고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271조는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환장은 원 지사의 집에 아무도 없어 '폐문부재'로 처리됐으나 변호인에게도 송달된 만큼 이번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원 지사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제주도 국장과 김모 전 행정시장 등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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