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징계위 솜방망이 징계 시 국민적 공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의료연대 제주지부가 ‘갑질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파면을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2일 제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상습 폭행 갑질 교수를 파면하라”며 “처벌 탄원 서명에 지금까지 800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공개한 탄원 서명 수는 ▲처벌요구 도민 서명 5202명 ▲치료사협회 접수 처벌요구 서명 1814명 ▲제주대병원 직원 탄원서 776명 ▲서귀포의료원 직원 탄원서 155명 ▲제주권역재활병원 직원 탄원서 112명 ▲한마음병원 62명 ▲제주한라대(방사선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과) 학생 224명이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제주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연 이날 회견에서 “직장 내 권력을 이용, 수년에 걸쳐 상습 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주대가 ‘갑질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직장 내 상습 폭행과 갑질이 근절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이 제주대로 더 크게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또 “국회는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을 즉시 제정하라”며 “‘직장 내 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국회는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