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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이유 징계 요구는 정당”
“교육청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이유 징계 요구는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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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행정부, 유치원 원장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 및 차량 구매 부적정 등의 사유로 징계요구된 유치원 원장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B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B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으로, 제주도교육청이 2016년 8월 30일부터 그 해 9월 9일까지 진행한 제주 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2015년도 회계운영 실태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됐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 현장 학습장 사용 명목으로 남편 개인 재산인 체험학습장에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비 998만여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집행하고 유치원 차량 구입 시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적립 및 사용계획을 작성, 적립금에서 구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B씨는 재판에서 "원생들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일환인 숲과 자연 체험활동을 위한 체험학습장 부지 및 시설로 원생들이 휴식 공간과 화장실로 사용하는 건물 내에 변기 및 세면대, 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데만 예산이 사용됐고 이 역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적립금을 활용하지 않고 할부금융거래 방식으로 유치원 통학 차량을 구매한 것을 도교육청이 사학기관 회계규칙 위반으로 단정한 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남편 개인 재산 증식 목적이 아니라 유치원생들의 휴식 및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비위 정도가 약해 중징계를 요구한 도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비회계 지출이 허용되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로서의 교사‧교지‧실습지는 사실상 유치원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용 재산으로서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B씨 남편 소유 명의의 시설이 유치원 교육용 재산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 유치원 예산 사용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통학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회계규칙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도교육청의) 징계사유로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중징계 요구가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규정상 징계 종류 특정이 단지 법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종국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관할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B씨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징계처분 자체가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도교육청의 징계요구 행위일 뿐"이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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