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보도자료 배포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강영진(54) 공보관과 고경호(40) 언론비서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강 공보관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후보 선거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고 비서관은 대변인을 맡아 활동했고 원희룡 후보 당선 이후 민선 7기 제주도정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합류했다.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했다는 제보를 확보했고 공짜로 했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다.
이 같은 논평은 공보단장인 강 공보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대림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해당 보도자료 배포 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앞서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2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법원 선고 확정 시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