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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법학회와 손 잡은 제주도, 관련 법·제도 마련 속도내나
블록체인법학회와 손 잡은 제주도, 관련 법·제도 마련 속도내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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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블록체인법학회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원 지사 “규제 공백으로 암호화폐 악용 사례 무방비 상태” 진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에 잇는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원희룡 지사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도와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와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법과 연계한 암호화폐 및 그 발행에 대한 규제 방안 연구, 블록체인 관련 학술적 행사 교류 및 지원, 블록체인 관련 해외 제도·정책·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지난 10일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상호 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지난 10일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상호 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법학회의 앞선 문제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구와 공동 활동 등 좋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엽 회장도 “제주 출신으로서 제주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반가웠다”며 “향후 법학회가 제주가 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 법·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식에 이어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블록체인법학회 송년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원 지사는 축사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 상태로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또 그는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규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규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과 금융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데 블록체인법학회가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학술대회는 1부 학술대회와 2부 워크숍으로 나눠 모두 6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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