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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원 지원 대상 1~3급에서 1~5급으로 확대 추진
장애의원 지원 대상 1~3급에서 1~5급으로 확대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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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장애를 갖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행정자치위 소속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조례에서 장애 1~3급으로 정해놓은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1~5급까지로 확대하고, 조례 명칭의 ‘중증장애의원’도 ‘장애의원’으로 바꿨다. 또 도의회 의장의 장애의원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특히 당선인 신분의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정, 장애의원 당선인도 ‘당선증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당선된 장애의원에 대해 의원 신분이 된 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 해석에 따라 장애의원을 위한 의정도우미 채용이 임기 개시 20일이 지난 후에 마무리돼 개원 초기 장애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민구 의원은 “장애의원에 대한 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나 장애도우미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 향후 제도개선 사항도 꼼꼼히 챙겨 장애의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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