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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 도시개발사업…"둥지 내몰림, 우려의 목소리"
화북 도시개발사업…"둥지 내몰림, 우려의 목소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2.08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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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대상자 아닌 주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주시의 입체환지 계획, 취소 시 대책 마련해야
12월 7일 오후 7시, 화북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7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토지 분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제주시가 시행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지방식이란, 토지 구역을 먼저 조성한 후,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토지 구역 및 도로 정비 등의 계획을 마무리한 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땅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환지 대상자가 아닌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사업지역에 거주 중인 A씨는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거주지 지역을 만들어 땅을 줘야 나갈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환지 대상자가 아니라 토지를 제공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거주할 곳이 없어지는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민원에 제주시 관계자는 “집단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 있다”면서 “입체환지 계획을 통해 지역에 아파트 내지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가 밝힌 입체환지는 사업지구 내 거주자 중 환지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려는 목적의 계획이다. 제주시는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입체환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지구 내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 한정된다.

제주시가 밝힌 입체환지 계획 내용.

이러한 설명에 주민 A씨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있고, 주거지를 (우선) 만들어줘야 나갈 수 있을 것 아닌가”라면서 “주거지를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개발부터 하자고 하면 되는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또한, A씨는 거주지에서 내몰릴 것을 우려하며 “나이 들어서 제주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면 가야하는 겁니까”라면서 입체환지 계획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가 이날 밝힌 입체환지 계획을 살피면 “신청자가 5가구가 미만일 시 입체환지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주민 B씨는 “입체환지 신청 세대 수가 5가구 미만이 되어 계획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사업을 시행한 용역업체 ㈜건화 관계자는 “일부 거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체환지를 신청 의사를 밝힌 이들은 약 4~5세대다. 때문에 실제 신청을 받게 된다면, 5세대 이상은 채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B씨가 그럼에도 입체환지 계획이 취소되었을 때의 대책을 묻자 용역업체 관계자는 “살던 지역에 살고 싶은 마음은 공감한다”면서도 “2~3가구만 (입체환지)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 단가가 높아져서 이를 부담해야 할 제주시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14세대를 입체환지 계획을 통해 조성할 예정"임을 밝히며, "2~3가구만 (입체환지를) 신청하게 되면, (제주시의) 경제적인 이입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신청하는 사람이 적으면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북 지역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지역 내 거주 중인 주민 C씨는 “마을 주민들이 건의했던 것이 반 묵살이 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입체환지 등을 통해 조성할 거주지역의) 규모를 크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입체환지를 통한 거주지) 규모는 14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넓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면서 행정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위치는 화북동 1400번지 일원이다. 면적은 21만6890㎡로, 사업비만 약 56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상주하는 인구는 총 1361명으로, 방문자 등을 합친 인구 수는 총 3만6384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8일, 해당 사업을 제주시로 인가했고, 이에 제주시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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